2021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과 코로나19 사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오리무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됐고 경제와 고용 모두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통계 및 실업급여 지급총액 증가세는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학계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민노총은 지난 19일에 전년 대비 25.4% 인상한 10,770원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노총이 노동계가 함께 공동의견을 제시하던 관례를 깼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요구안은 1만 원 이하에서 정해질 것같다는 이견을 내놓았다.

사용자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와 중소기업의 어려움, 나아가 소상공인의 생계 위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동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쳐 낮은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지난 18일 소상공인의 입장을 반영해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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