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폐업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4항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되는 제4조제1항 전단 중 ‘소득분배율’을 ‘소득분배율 및 사용자의 지급능력’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종류별’을 각각 ‘종류별 및 규모별’로 한다로 변경한다.

신설되는 제5조에 제4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현행법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기준이 업종뿐만 아니라 규모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확대되며, 소규모 사업장에 차등적용 조항이 허용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된다. 즉,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차등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추가로 결정하고 또 고시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정의용 의원 역시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구성 위원 구조상 근로자-사용자 위원간 갈등이 심화되어 공익위원이 제시하는데로 의결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전환,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두 의안의 입법 취지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정치논리가 투영되던 악습의 고리를 끊고, 자영업·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는 만큼, 향후 두 법안이 병합돼 심사될 가능성도 있다.

최승재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출마 당시부터 소상공인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고, 1호 법안인 ‘소상공인 복지법’ 등 소상공인연합회 활동 당시에 국회와 정부에 요청해오던 내용들을 개정안으로 발의하고 있어 최승재 의원의 다음 행보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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