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영세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개인기업의 1년 생존율이 61.7%, 5년 생존율이 26.9%에 불과한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했을 때, 2000년 이후의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상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기장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사업자가 간편한 과세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안 제61조제1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PC방 업계는 지난 수년 간 대형화가 이뤄지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상당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 및 특수 상권에 입점한 PC방 가운데는 아직 운영 PC 댓수가 50대 이하인 소형 PC방이 300곳 이상 있는 만큼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되면 기장 및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구밀도 낮거나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의 소형 PC방 창업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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