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설정 의무를 부과하는 퇴직금법 의안이 발의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안 제4조제1항 및 제12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설정의무가 없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할 때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 산정한 일수’로 하며, 기존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총액을 12개월분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실제 시급의 하한은 최저임금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20% 그리고 퇴직금 8.33%를 가중한 총액으로 확대된다. 즉,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 된다면 실제 산정액은 12,833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77석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입법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PC방을 비롯한 자영업·소상공인들은 단시간·단기간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입법절차를 마치고 발효가 된다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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