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다중이용업소의안전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PC방 업계의 실망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제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업종은 2009년 관련법 개정 및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및 명의 변경 시 적용해왔는데, 지난 2018년 11월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이 발생해 안전시설등 가운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업종에 설치를 소급적용키로 개정됐다.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률을 소급적용키로 하면서 유독 숙박업에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보조해 다른 업종에서 역차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PC방 업계에서도 지난해 스프링클러 관련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인천의 A PC방은 지난해 말 매장 확장을 위해 옆 매장을 인수키로 했다. 확장 공사를 앞두고 소방 관련 신고를 하는 과정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문제가 발목을 잡아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장 확장도 포기했다.

옆 매장이 예전부터 상업용이 아닌 종교시설로 운영해오던 터라 비상난간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는데, 건물 특성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일괄 관리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만약 A PC방 업주가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었다면 예정대로 확장 공사를 진행해 소방시설을 최신으로 교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설치 비용 문제에서도 업종 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됐다.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치 비용 보조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몫이고, 발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몫이다. PC방 협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보조 대상 업종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 개정안을 이끌어내야 할 대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창업 후 변경사항이 없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유예됐던 영업장은 제9조 1항에 의거해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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