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 과정에서 퇴사한 알바의 실업급여 신청 문제로 의도치 않은 곤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주의가 당부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다.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혈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줄어든 상태로 단기 일자리 비중 및 교체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일자리를 잃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알바생이 크게 늘어나면서 퇴직 사유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계약만료이거나 실제 매출감소로 부득이 고용을 종료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알바생이 외부 활동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퇴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있는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다.

알바생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에 권고퇴사로 처리했다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알바생이 노동청에 권고퇴사였다고 허위 진정을 넣어 퇴사 사유를 변경하려는 시도까지 언급되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금은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인 만큼, 권고 퇴사로 인력을 감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제외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부정 수급 및 허위 신고로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업주에게 불이익 없이 퇴직한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만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계약기간을 짧게 잡고 갱신하는 형태로 인력을 운용하면 근로 종료시 자연스럽게 계약만료에 해당돼 지원금 등 제도적 지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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