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게임산업에 대해 비대면 경제를 확대하고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게임을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는 PC방 업계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온라인 경제 전환과 비대면‧디지털 여가문화인 게임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유망 비대면 경제로 주목받은 게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대응과제를 내놓은 것으로, △적극적인 규제‧제도 개선 △혁신성장 지원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게임의 긍정적 가치 확산과 e스포츠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전략과 16개 역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2024년까지 국내 게임산업 매출액을 19조 9천억 원, 수출액 11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를 10만 2천 개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엇보다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권익과 문화조성에 대한 추진과제가 대거 포함돼, 게임 질병 코드 등재 논란을 종식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국민의 게임 향유권과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에 게임을 추가키로 했다. 게임이 중독 질병이 아닌 문화 콘텐츠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지원과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올바른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하고 대상자 확대해 부정적 오해와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족 중심의 게임문화 축제를 열어 게임을 매개로 모든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한다.

그동안 이용자들로부터 사행화 요소로 불만과 지적이 많았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게임광고를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게임에 부정적 요소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행성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게임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육성 정책도 눈길을 끈다. 우선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이용자 보호 및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 게임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성남에 위치한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 VR 등 신기술 기반 게임 제작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외 민간 자율 등급 분류를 확대하고,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도를 개선해 가벼운 내용의 수정은 신고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등급분류 기준 역시 현행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변경해 멀티플랫폼이나 크로스플랫폼에 대해 심의 및 서비스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확고히 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역 상설경기장을 거점으로 삼고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해 e스포츠 아마추어 대회를 열어 아마추어팀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PC방을 풀뿌리 e스포츠의 근간으로 삼고 아마추어 리그의 산실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문화부로부터 e스포츠 기초시설 지징 및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PC방에 대한 전문성 결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 PC방 현업 종사자인 PC방 협단체가 심사 및 추천에 합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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