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보호센터는 웹보드게임 이용자보호방안 인증을 통한 게임 이용자보호 및 건전한 웹보드게임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용자보호방안 인증제(이하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센터는 이용자보호방안(손실한도 및 이용 시간 관리제), 사행화방지방안(불법환전 차단, 이용제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중점으로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웹보드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 추진에 앞서 지난 2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학계 전문가, 센터의 연구진을 포함한 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협의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인증제 범위 및 평가기준, 가이드라인 수립 및 관리방안, 인증 게임물에 대한 혜택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5차에 걸친 논의 및 전문가 심화연구를 완료했다.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인증제 관련 업무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5월 평가위원 구성 및 적용프로세스 연구, 7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센터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게임이용자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 공포와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고안 공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먼저 밝힌 바 있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이우철 사무국장은 “이번 인증제 도입은 국내 웹보드게임의 이용자보호 강화와 더불어 건강한 게임문화가 확립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관련 업계의 노력에 호응하여 이용자가 게임을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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