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에 악성코드를 심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씨(39세)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씨(39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342만 원, B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5,42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일당은 전국 PC방 3,000여 곳에 바탕화면 런처를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 악성코드를 심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PC방 손님이 입력한 포털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빼돌려 팔아넘기면서 4억 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추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재산정을 요청했으나 그대로 최종 구형했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