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연장키로 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은 소상공인이면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 모두 적용 가능하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4월분부터 6월분까지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단독과 집합건물로 분류‧신청해야 하는데, 단독은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 자체 판정으로, 20kW 초과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건물은 신청 당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이하인 점포는 사업자정보 기준으로 한전 자체 판정하며, 25만 원 초과 점포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연장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신청은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한전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되는 대구시 전체와 경북 일부(경산‧청도‧봉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역은 4월부터 9월분까지 총 6개월분에 대해 월 60만 원 한도 내 50% 감면이다.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 규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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