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휴게음식업을 포함한 PC방 창업 및 관련 업종 아르바이트 구직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보건소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운영되면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건강진단서검사 업무가 중단되거나 축소된 상태다.

인근 보건소에 일일이 검사 및 발급 업무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도 보건 인력 지원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업무 등으로 인해 검사 및 발급 업무가 축소된 터라 이전 보다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병원 역시 발급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 자체가 축소되거나 발급비가 인상된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쉽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보건증이 요구되는 업종에서는 구인, 구직이 더욱 어려워진 상태다. 이와 더불어 휴게음식업을 포함하는 PC방 창업 역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위생교육필증은 모바일 수강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당장 보건증 발급이 더디고, 발급을 받아도 보건소 행정과에 영업신고 과정에서 한 번 더 허들이 생긴다.

실제로 서울에 위치한 A PC방은 올해 1월말 오픈을 목표로 지난해 11월부터 준비한 창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정업무가 지연돼 3월에야 가능했다. 매장 내 인테리어와 PC 설치는 1월 중에 마무리됐지만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두 달 가까이 창업이 미뤄진 것이다.

먹거리가 PC방의 주요 부가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휴게음식업을 추가해 창업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 업무 중단 및 축소는 PC방 창업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지정 의료기관 시설(보건소, 병원 등)에서 건강진단항목(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검사를 받은 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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