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업종과 마찬가지로 PC방 업종에도 독점 또는 그러한 상권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곤 하는데, 보통 기존 업주들 사이보다는 창업 시장 및 점포 매매 시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독점, 이는 신규 창업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단어이며, 매매 시장에서는 빠르고 수월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미끼로 쓰인다. 독점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신규 창업자나 기존 매장 인수자에게 어필하기 쉽고 매매가나 권리금 등 많은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점 PC방, 즉 PC방 독점 상권이 과연 존재할까?
우선 PC방 창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도로,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업종 중 하나다. 자격증이 필요하지도 않고, 나이 제한도 없으며, 시설 규격 기준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일정 이상의 자본과 소방필증 등 기본적인 기준에만 부합하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 무한 출혈경쟁이 개미지옥처럼 계속되는 이유다.
이는 다시 말해 독점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의미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마주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독점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얼핏 상대정화구역에 창업한 매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다른 매장도 창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인근 100m 전후 지점에는 PC방이 입점할 수 있어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정도일 뿐 독점 성격은 흐리다.
간혹 3~4개 학교의 정화구역 사이에 끼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상대정화구역 내 경쟁 매장 입점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지가 좀 더 유리한 정도라 할 수 있다. 실제 이 같은 상권이 부산, 경기 지역 일부에 몇 군데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완전한 독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상권으로 분류되는 정도다.
결국 PC방 프랜차이즈나 매매 전문 업체들에서 얘기하는 독점상권, 독점 PC방이라는 허울 좋은 감언이설은 해당 지역 내 출혈경쟁이 점화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며, 정말 운 좋게 독점에 가까운 매장을 발견해 PC방을 창업한 경우 매장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건물주에게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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