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4일부터 도내 PC방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나선 가운데, PC방 업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PC방에서는 알바생과 손님의 발열을 확인하고 싶어도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성가셔도 손님들이 한자리씩 띄어 앉게 유도하고,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해 명부를 작성하는 일은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발열 체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현장에서는 체온계를 구할 수 없어 난리인데 경기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실제로 점검이 실시된 가운데, PC방 업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44세)는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체온 확인하라며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이 놈의 체온계를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는 없었다”라며 “시국이 시국이니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휴업하고 싶은데 영세한 자영업자라 당장 생계가 어렵다”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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