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기간(2주)에는 음식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일부 PC방 업주들이 매장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듣는 이야기다. 해당 업주들이 전하는 답변은 한결같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았는데 왜 조리를 하면 안 되나요? 인근 식당들은 다 조리하던데요”

이러한 대화는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에 점검을 다니는 일선 공무원이 관련 조항을 잘 모르는 데서 발생한 해프닝이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PC방은 일반적인 식당과 기준이 같기 때문에 전혀 해당이 없는데 이를 미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휴게음식점 허가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점검 현장에 나오다보니 ‘PC방 인허가만으로는 조리를 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안내를 하다가 업주와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업주가 휴게음식점 허가 여부를 밝히고 왜 판매가 안 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면 그제야 확인해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오곤 한다.

물론 휴게음식점 등록이 안 된 PC방은 당연히 조리를 하면 안 되고,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거나 셀프 라면조리기 이용을 제공하는 정도만 가능하다.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것은 총리실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일괄 해제한 결과다.

한 PC방 업주는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명령을 내놓고, 일선 공무원은 점검 과정에서 법령과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 한 모습을 보이니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PC방 업계에서는 일선 공무원들이 기록 남기기에 불과한 수준의 점검보다는 일과시간 이후 일괄적인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직접 경각심을 부여하는 일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무원이 손님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은 높이면서 업주와 손님 간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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