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PC방 등 3대 업소 합동점검
경기도 이재명 지사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발령 이후 후속조치
PC방 7,297개소, 노래방 7,642개소, 클럽형태업소 145개소 등 총 1만 5,084개소 대상

경기도가 3월 24일부터 초중고교 개학일인 4월 6일까지 도내 PC방과 노래연습장 그리고 클럽형태 업소 등 총 1만 6,08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점검은 구체적으로 도내 노래연습장 7,642개소, PC방 7,297개소(청소년게임장, 불법도박장 등 포함 추정), 콜라텍 등 클럽형태업소 145개소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점검)’,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손소독제 비치여부)’,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다중이용업소 소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밀접이용제한 행정 명령을 내렸고 2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다.

경기도는 최종 점검결과를 토대로 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또 점검 기간은 감염병 확산 추이 등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위험 수준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4월 6일까지 강화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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