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가 ‘리그오브레전드 프리미엄 PC방’ 사용약관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은 사용약관 전반에 걸쳐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PC방 과금과 프리미엄 혜택의 성격이 무엇인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라이엇 PC방 서비스’는 사업자(PC방 업주)의 사업장(PC방 매장)에 방문하는 이용자(PC방 손님)가 게임(리그오브레전드)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라이엇게임즈가 허용하는 것과 사업자가 라이엇게임즈에게 게임별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얻게 되는 ‘프리미엄 혜택’이다.

일견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은 새롭게 개정된 조항들을 들여다보면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1조 2항에는 PC방 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PC방 내에서 사용 중인 IP주소를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 IP주소에서만 라이엇게임즈의 PC방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기존과 비교하면 요금 지급에 따른 프리미엄 PC방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대상을 훨씬 명확하게 정의한 것인데, 이는 게임사 약관을 보란 듯이 우롱하는 VPN 지피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조 1항에서는 ‘라이엇 PC방 서비스’는 오로지 PC방을 방문한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만 향유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불가한 라이선스를 허여한다고 강조했다.

4조 1항에서는 이어서 VPN을 모드, 핵, 치트, 스크립트, 봇, 트레이너, 자동 프로그램과 동류로 분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내 명시된 사업장 외 일체의 장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라이엇 PC방 서비스(PC방 프리미엄 혜택)’을 본인 또는 타인이 사용·수익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가 재판매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9조 1항은 ‘라이엇 PC방 서비스’는 이용 대가로 하는 PC방 과금 서비스임을 분명히 했다.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하며, 재량에 따라 경고 또는 통지 없이 가맹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서비스 가입/해지 조건에 대한 PC방 업주의 의무 뿐만 아니라 라이엇게임즈의 의무도 상호 의무로 보다 상세하게 기술했다. ‘PC방 프리미엄 혜택’의 가치와 PC방의 권리 보호는 PC방 업주가 VPN 지피방과 결탁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사의 의무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