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PC방 영업정지 검토 얘기가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 그 전파자나 집단감염 온상에 대한 제재 얘기는 쏙 빠져 있어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콜센터와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검토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당장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에 행정명령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7수칙’을 전파하고, 미이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PC방 업주들은 정작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교회 등은 놔두고, 그 확진자의 방문으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상 피해자인 PC방을 전파의 주범인 양 치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가 내놓은 7수칙의 대부분은 이미 PC방에서 자발적으로 이행해오던 것들이고, 일부는 10여 년 전부터 해오던 소독‧세척 업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영업정지를 강행할 경우 피해보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손배소 등이 잇따를 수밖에 없어 피해규모가 커지고 행정인력이 크게 낭비될 심산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우려만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일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

그런데 7수칙 가운데는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도 담겨 있어 탁상행정임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7수칙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발열 즉 체온 측정은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마스크만 품귀현상을 빚은 게 아니라 온도계도 씨를 말렸다. 오죽하면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조차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어렵게 구했다고 토로할 정도다.

설상가상으로 고막체온 측정 방식의 귀 체온계는 접촉식이라 손님의 거부감이 크고 근무자 역시도 접촉에 따른 위험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역행한다. 비접촉식인 적외석 온도계는 귀 체온계보다 공급이 더 적다.

해외 주문을 한다손 쳐도 2주에서 길게는 6주가 소요된다. 결국 현실적으로 방문자 체온 측정은 단기간 내 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기도 내 PC방 업주들은 비현실적인 조항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온도계 대여나 구매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현실적인 수칙 개정 및 세부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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