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3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소규모 집단 비말감염 위험이 큰 PC방, 클럽, 콜라텍,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매장 운영 자체가 제한되는 휴업 형태가 아니라 제시된 항목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다.

PC방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 및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등 7가지 방역 항목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

이번 영업 제한 행정명령은 오는 4월 6일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또한 이번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을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PC방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이 휴업 명령의 발판은 아닌지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휴업을 권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휴업을 고심하고 있다는 업주가 부지기수고, 가동률이 심각한 만큼 이미 장사를 접고 휴업에 들어간 매장들도 적지 않다.

서울 관악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 PC방들 중에서는 이미 휴업한 매장이 많다고 들었다. 나도 휴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라며 “그런데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는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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