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한 콘텐츠 산업의 혁신 성장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법 개정안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올해 신한류의 확산, 관광산업 역량 강화,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영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게임산업은 올해 게임마이스터고와 게임인재원을 통해 현장 인재 13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며, 한중일 e스포츠 국가대항전 11월 신설, PC방 100여 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실감형 게임 맞춤형 지원시스템 마련,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개소 구축 등의 정책도 담겼다.

이와 함께 문화부는 게임법 전면 개정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화부의 올해 업무 계획 소식을 접한 게임업계 관계자들 대부분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게임법이 실효성은 없고,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주요게임사들은 ‘게임사업법’으로 바뀌는 점, 중장기 계획 수립 전에 전면 개정안을 준비한 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 점, 다수의 위임조항에 대한 우려, 법 구조 전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개정안 초안은 크게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전면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화부와 개정안 내용에 문제를 지적하는 게임업계의 입장은 향후 진행될 공청회 및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전망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