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신 전문 관련단체에 의한 교육 체계 전환 필요
영업 시간‧계절 영향 고려,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 전환 필요

PC방 사업자 교육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방향과 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PC방 사업자는 이에 해당된다.

현재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각 지자체에서 진행하는데, 지역마다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이 다르다. 교육자료를 지자체에서 직접 제작해야 하다보니 현업종사자가 현장에서 접하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 언급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적지 않다.

설상가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근무시간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정해진 시간에 일정 장소에 모여 집합교육을 받는 것은 더 이상 쉽지 않은 여건이 됐다.

PC방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자고 매년 문화부에 건의했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고, 지난 2년간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올해 2월 소상공인연합회는 201대 총선을 겨냥해 각 정당에 전달한 ‘제21대 총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책자에 ‘온라인 게임물관련 사업자 교육 의무화 개선안’을 담았다.

PC방은 다양한 법률과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교육이 필수적인데, 체계나 편의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예비창업자와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통일된 교육자료를 마련하되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에 이를 위탁하자는 내용이다.

이제까지의 흐름대로라면 실현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지자체에 이양했던 교육 업무를 문화부가 회수해야 하고, 위탁 단체 선정‧운영에 대한 부담도 따르기 때문이다. 교육 자료의 검수에 대한 부담도 부연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금 다른 상황이 연출됐다. 비대면, 비접촉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게임물 교육 영상 시청으로 이를 갈음한다고 공고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정부가 먼저 온라인 교육을 인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이다. 인정하기 어려운 방식이거나 그 절차가 인용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애당초 교육을 연기하는 방안이 채택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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