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되자 추경을 포함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 제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당정협의에서 추경 6.2조 원 이상을 편성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각 2조 원씩 확대했다. 추경은 오는 5일 국회 제출 후 17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감소 및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2일 꺼내들었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시행규칙 제24조제8호에 의거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에서 1/2을 지원하는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3를, 그 외는 1/2을 지원한다. 1일 상한액은 6.6만 원으로 연 180일 이내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 및 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각 지방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매월 지원금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진기간은 지난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을 위한 업종별 첨부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고용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외주나 일용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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