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 법정교육의 공백 대응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집체 교육 방식에서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 필요

PC방 업주들이 매년 이수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온라인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대상 법정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전국 지자체에 교육동영상을 배포했다.

PC방을 운영하는 사업자(또는 관리책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게임위는 교육을 통해 PC방 업주는 관련 법률 등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위법행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에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자체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은 주로 구청 강당 등에서 집체교육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역시 영향을 받게 된 것.

이에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동영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동영상은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 게임물의 이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할 법률·제도 내용과 실제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교육동영상은 1시간 이내, 총 8강으로 구성됐다.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고대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 동영상 배포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측면 외에도 PC방 업계에 중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현재 PC방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을 소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해줄 것을 건의해왔는데, 24시간 업종의 한계 상 매년 집체교육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임시 대응책이라고는 해도 인터넷 영상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받은 셈이라, 향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이 집체 교육에서 인터넷 교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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