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소상공인 전체의 권익과 대의를 모색하기 위해 회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25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제7회 정기총회(2020년도)’를 개최, 최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제21대 총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승재 회장은 “PC방 업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한 명으로 생업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고,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위임받아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대의를 향해 달려왔다”며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기에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만 너그러이 이해 바란다”며 재임 기간을 돌아봤다.

소상공인 관련 입법 활동 및 정부 지원사업 논의 등을 이끌어낸 과정도 되짚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에 제정을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다소 미흡했던 일도 있는데, 이제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에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까지 초석이 다져졌으니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모두가 회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가능했던 일”이라며 함께 해온 과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모든 것을 걸고 광야가 될지 모를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대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향후 거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관개정을 진행한 바 있어 이번 제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제7회 정기총회에서는 제21대 총선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회계보고와 정관 개정안 그리고 임원 선출안 등이 의결됐다.

회계보고에서는 권순배 감사와 김병수 감사가 특이사항은 없으나 정회원 회비 미납 사례가 많은 만큼 정관에 따라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회비를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결원이 있는 부회장과 이사에 대한 선출안에서는 사전에 이사회를 통해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 임원으로 부회장 5명, 이사회 8명이 호명됐다.

이외 긴급안건으로 회원단체 회원인증제도가 제안, 의결됐다. 이는 회원사의 소속감 증대와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지역 회원에 회원증과 회원마크를 제공하는 제도로, 의무조항은 아니고 지역 또는 업종별 희망하는 회원사가 신청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중소기업벤처부 준인증 절차와 강사 등 교육 체계화가 필요한 만큼 향후 이사회 등을 통해 사업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사의 개인위생 중요성 및 직원 교육이 강조됐으며, 코로나19 등 살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실내 공기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 필요성이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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