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법에 따라 PC방을 e스포츠 기초시설로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 자격심사 거쳐 최종 선정

PC방 업주가 자신의 매장을 법정 e스포츠 시설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는 2월 25일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을 시작하며 신규 PC방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e스포츠 시설 지정사업’은 지역의 e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기초 경기시설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e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e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한 ‘공인 e스포츠 PC클럽’ 사업의 경험을 살려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 시설 지정 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한국e스포츠협회는 e스포츠의 지역 거점 확보 및 e스포츠 기초시설로서의 PC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법정 e스포츠 시설로 지정되면 지역 e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기초가 되는 생활 스포츠 시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시설 홍보와 함께 아마추어 대회 개최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은 시설 지정을 신청한 PC방 중 자격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신청 조건은 e스포츠 종목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유 여부, 대회진행 좌석 및 중계 시설 등 대회 진행에 적합한 환경구축 여부, 최근 3년간 자체 e스포츠 대회 실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치기준 충족 여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 이며, 신청 서류는 작성 후 이메일(infra@e-sports.or.kr)과 우편 모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된다.

제출서류는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서, 심의항목 입증자료, 매장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e스포츠협회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e스포츠 시설 지정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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