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전개하고 있는 생활 속 e스포츠 저변 확대 사업의 핵심인 PC방 e스포츠 시설 지정을 한국e스포츠협회가 맡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고를 통해 e스포츠 시설을 지정할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한국e스포츠협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e스포츠협회는 ‘이스포츠진흥에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2항에 따라  e스포츠 시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e스포츠 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등의 위탁업무를 대행한다.

이스포츠법에 따르면 법정 e스포츠 시설의 자격을 갖춘 PC방은 게임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PC와 주변기기를 갖춰야 하며, PC방 업주는 최근 3년 동안 게임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e스포츠협회의 검토를 승인하고,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몇 년 사이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마추어 중심 e스포츠 상설리그에 관심을 보이며, e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전국 PC방 100곳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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