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 바탕화면 런처에 악성코드를 심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월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결심공판에서 PC방 런처 개발업체 대표 A씨(38세),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씨(38세), 프로그래머 C씨(38세) 및 부하직원 D씨(27세)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징역 3년에 추징 2억 원, B씨는 징역 2년에 추징 6,400만 원, C씨는 징역 2년, D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 1,4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안 판사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A씨와 C씨는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십만 대의 PC방 PC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고 악성코드를 유포해 네이버 검색순위 산정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C씨는 총 55만 회에 걸쳐 타인의 비밀을 침해했고, B씨까지 가세해 악성코드를 PC 21만여 대에 설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줬다. 꼭 사죄하고 만회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B씨는 “아내와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며 “취득한 이익도 없고 천주교 신자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전국 PC방 3,000여 곳에 악성코드가 숨겨진 바탕화면 런처를 제작 및 납품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을 실행하거나, PC방 이용자가 입력하는 포털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이들은 PC방의 PC를 조작해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외부에서 어떤 파일이라도 전송해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을 몰래 숨겨 넣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쓰인 악성코드는 기능이 발각되지 않도록 백신 프로그램, 네트워크 트래픽 검사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프로그램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활성화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 알고리즘을 연구해 검색어를 한 음소씩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사람이 검색하는 것처럼 인식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털사이트의 필터링이 작동돼 검색어 조작에 실패할 경우 즉시 프로그램을 고도화시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들의 연관검색어 조작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또 본격적인 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해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9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으로 1년간 전국 3,000곳 매장의 PC 21만 대가 감염됐고, 이를 통해 9만 4,000여 건의 연관검색어, 4만 5,000여 건의 자동완성검색어가 각각 부정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9개월간 56만 회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의 포털사이트 계정이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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