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금품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과 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A씨(29세)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일 오후 4시 20분경 광주광역시 북구의 오락실 계산대 앞 충전대에 놓인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10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PC방과 오락실 등에 손님인 척 가장하고 들어가 매장 상황을 살피다가 기회가 되면 휴대전화나 현금, 지갑, 가방 속 귀금속 등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경에는 광주 북구의 편의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1갑을 산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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