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하루에 받는 스팸메일이 올 3월에 1인당 평균 50통에서 지난달에는 41통으로 20%줄어들었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원장 김창곤)이 지난 7월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신거부후 재전송되는 불법스팸메일은 평균 34.8통으로 19.8% 줄었으며 음란 스팸의 경우에는 31.5통에서 22.9통으로 2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스팸메일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불법스팸 대응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올 6월 "스팸메일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 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스팸방지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까지 1,278개 업체가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198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되었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을 통해 불법스팸메일 전송자에 대해 최초 위반시부터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1인당 하루 41통의 스팸메일 수신량은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아직도 미흡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음란스팸이 근절될 때까지 스팸규제를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올해말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스팸발송자 및 유해정보표시위반자의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해외불법 한글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는 방안 마련 ▲올 9월중에 사이트 주소, 음란 이미지를 식별·차단하는 스팸차단 S/W를 개발·보급 ▲메일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업자가 실시하고 있는 주니어메일계정에 대해 아동, 청소년이 신청할 경우 발급을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 ▲ISP 등 민간 업체의 자율적인 스팸차단 조치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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