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112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해 PC방을 폐업하게 만든 50대 남자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지난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폭행까지 행사했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를 받게 됐고, 이에 불만을 품고 영업을 방해하기로 작정했다.

이후 A씨는 4월부터 6월까지 “야간에 미성년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위생교육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지 확인해달라”, “음료 공급시설에 위생이 불량하니 조사해달라”는 등의 신고를 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공무원이 현장을 점검하러 나온 때를 노려 매장에 들어가 “영업 허가 없이 판 라면을 먹고 설사병에 걸렸다”고 소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해 소방서 담당 직원이 점검을 하게 한 혐의도 있다.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PC방 안으로 들어가 몰래 매장 내부를 촬영하는 등의 온갖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총 6차례에 걸친 영업방해에 악소문에 퍼진 PC방은 매출이 급감해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조사결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로 지난 2014년 4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2017년 1월 출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8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PC방 영업 매출이 급감, 결국 폐업까지 하게 돼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심지어 판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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