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및 유사담배 판촉행위가 전면금지되면서 담배를 판매하거나 흡연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일부 PC방은 관련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또는 6개월 후 시행된다.

담배 유사 제품은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제품으로, 전자담배와 같은 흡연 전용기구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담배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체험 시연 등으로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PC방과 무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때 전자담배나 씹는 담배 판매를 부가수익원으로 홍보하며 창업을 유도한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한 PC방과 일부 수제 담배를 상품으로 도입한 PC방은 이 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가맹본부 역시 온라인 사이트 또는 할인 등 광고 문구를 내세워 판촉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아이템을 취급 중인 PC방도 당장 체험 시연 및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홍보‧판촉물을 치우고 문구를 허용 범위 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흡연하는 형태의 수제 담배는 현행법 상 PC방 판매가 가능은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적극적인 홍보나 시연‧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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