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이 다행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요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행되던 제374회 국회 임시회 제02차 본회의가 뒤늦게 개회되면서 본회의부의안건 223건 가운데 민생법안 197건이 처리됐다.

이날 소상공인기본법은 6개의 의안이 위원회대안으로 병합돼 본회의에 부의, 150명 재석에 찬성 149, 기권 1표로 원안가결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지난해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5당 대표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어 정치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약속을 지킨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사용자이자 노동자 성격을 가지면서도 자가고용의 성격도 포함되는 등 기존 2분법적인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고, 그 업태와 업종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해 소상공인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장 및 지원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7조)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둠(안 제10조)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안 제31조까지) △정부는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지원법의 제정으로 인해 법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일례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가 명문화되면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이 위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은 오래전부터 소상공인 정책과 입법을 지원해왔고, 이를 인연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어,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보다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내용들이 담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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