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가 설 명절을 전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혀 고용 관련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이른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1월 2일부터 31일까지를 임금체불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까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 원에서 최대 2,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지난 추석에는 약 2주간 운영했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올해 설 명절에는 2020년 1월 한 달간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노동관서에 강제수사팀을 시범 운영하는 등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노동부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반복·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론 PC방의 경우 체불청산 기동반의 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24시간 업종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수가 많은 편이다보니 매 연말연시 및 명절 직전에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점검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더욱이 지난 2년간 단시간‧단기간 아르바이트 자리가 크게 늘고 근로계약서 및 계약 근로시간 임의 조정 등 지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올 설 명절을 계기로 임금 및 근로 계약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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