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내년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는 12월 20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

연구 과제는 크게 3가지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중독 실태조사’,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이다. 3가지 연구는 모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모두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 효과 분석은 1년 가량, 실태조사는 2년 가량에 걸쳐 진행된다.

WHO의 질병코드 개정안(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민관 협의체는 우선 ‘게임중독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을 실시해 질병코드 개정안이 규정한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과학적으로 검증에 나선다.

또한 질병코드 개정안 진단 기준을 설문 문항 등으로 구체화하고 표본을 선정해 ‘게임중독 실태조사’를 실시,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은 질병코드 도입이 국내의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영역 등에 미칠 파급력을 검토한다. 이 연구가 PC방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HO는 지난 5월 게임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근거가 불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어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게임업계, 의료계, 교육계 등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협의체는 각계 대표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22명으로 꾸려졌고, 이번 연구는 게임질병코드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풀이된다.

앞서 WHO는 지난 5월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해 2022년 1월부터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논의해왔다. 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법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므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은 빠르면 2025년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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