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주 15시간 미만 알바 자리를 양성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구인 뿐만 아니라 구직도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인건비 부담이 갑작스레 커져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구인을 하는 소상공인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올해 초만해도 구직자들이 단시간 단기간 일자리보다는 장시간 일할 수 있는 곳을 선호했지만, 자영업 전반에 걸쳐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 구인이 확산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직도 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메뚜기’, ‘테트리스’라는 자조 섞인 말이 통용될 상황에 이르게 됐다.

올해 초부터 평일을 주 14시간 단위 파트타이머 구인으로 전환한 한 PC방 업주는 “초반에는 구직자가 전에 비해 줄어들기도 했으나, 지금은 구직자가 늘어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노동 시장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진다”며 내년에는 주말도 모두 14시간 단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는 근로계약서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많은 PC방 업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기준 내용을 명시해 서면으로 교부하는가 하면, 잦은 주휴수당 관련 노동청 민원에 대비해 확인 서명란까지 첨부하는 형태로 발전했다.

여기에 주 15시간 미만 구인의 원래 취지인 인건비 부담 경감에 대한 고민도 근로계약서에 반영되고 있다. 바로 법이 의무 규정한 휴게시간 제공을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확인 서명란을 만든 것이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경감은 물론 법을 지키는 측면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지만, 알바생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단시간 단기간 일자리로 재편돼 짧아진 근로시간 중에 무급 휴게시간이 발생하는 것은 수입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매 시간 마다 지정된 휴게시간에는 카운터에 휴게시간을 알리는 알림판을 올려놓도록 하고, 알바생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무휴게로 일한다’거나 ‘차후 달라는 말을 안 할테니 시급을 아예 주휴수당도 합산한 금액으로 명시해달라’는 등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어 차후 해당 금액을 전부 재지급해야 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한 2년 전부터 주 15시간 미만 구인이 증가하고 있고, 올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는 알바 쪼개기는 더욱 넓게 확산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로 새로운 최저임금(시급 8,590원)이 적용되는 만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많아 이러한 추세가 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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