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단속에 나서 겨울 성수기를 앞둔 PC방 업계도 관련 내역을 살펴 영업 준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전반에 걸쳐 시행되면서 휴게음식업을 등록한 PC방도 규제 적용 대상이 됐다. 시행 초기에는 소비자 불만이 커서 행정 절차를 다소 지연했으나, 가을 이후부터는 위생검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도 및 단속 활동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11월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아직 시행 전이지만 단속이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연말연시는 위생검사 및 청소년 단속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각종 합동 집중 단속이 잦아지는 시기다.

더욱이 휴게음식업을 등록한 PC방에서는 커피머신이 등을 이용한 전문적인 카페 음료를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인근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넣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게음식업에 등록한 PC방의 경우 △일회용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일회용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단, 녹말 이쑤시개는 사용 가능) △일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일회용 비닐 식탁보(단, 생분해성합성수지재질 사용 가능) 등이다. 또한, 일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 배포 등도 사용 억제 대상으로, 순수 종이재질만 사용 가능하다.

휴게음식업을 등록하지 않은 PC방의 경우 나무젓가락과 종이컵은 사용 가능하고 그 외 모든 일회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2020년부터는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규제 내용도 강화된다. 테이크아웃용으로만 허용되던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컵은 2021년부터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2022년부터는 보증금제도 적용으로 강화된다. 현재 회수시설을 구비하면 이용이 가능한 종이컵 역시 2021년부터는 자판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된다.

먹거리 판매 시 반드시 필요한 식기류와 용기 역시 일회용 식기류는 2021년 사용이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도 유상 제공해야 하며, 용기는 2020년 다회용기 시범사업 후 2021년 친환경 소재로 대체를 목표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허가받은 면적 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키로 해 PC 좌석은 물론, 흡연실과 테라스 등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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