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2월 4일,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이 인하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회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법률 정비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하고, 이 내용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할 것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좌초된 것이다. 그동안 소상연은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가 카드수수료 부담 문제의 완화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걸어왔다.

이에 소상연은 “제로페이는 시행 초기임에도 많은 소상공인 가맹점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용액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국회 기재위의 이번 결정은 제로페이에 있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로페이의 소득공제율 30%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굳이 사용방법이 좀 더 복잡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소상연은 “제로페이 확산으로 단순히 소상공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등 새로운 결재시스템 확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터져나온 이번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재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관련 법률안 및 예산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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