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영에 어려움을 느낀 PC방 업주들이 매장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린 일명 ‘세파라치’ 활동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탈세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제도를 업으로 삼는 세파라치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조세포탈 및 탈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상금 상한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탈루세액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중앙회장 김병수, 이하 인문협)에 따르면 예전 세파라치는 매물로 나온 매장을 인수할 것처럼 접근해 매출 자료를 열람하는 동안 몰래 촬영해 신고했으나, 요즘에는 PC방 관리자 및 아르바이트생이 해당 PC방의 매출 자료를 수집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카운터 PC에서 관리프로그램의 매출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입 및 매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매장 세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전망이다.

한편, 현행법 상 부가세 매출 누락으로 적발 시에는 가산세 40%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실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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