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앞선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성수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인한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성수를 장기간 사회 격리해서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과 관련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형을 주장하는 검사 측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 선고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이번 사건만 보면 엄벌이 강조될 수는 있으나 양형은 다른 유사사건과의 판결례를 참조해 형평을 고려하고 참작해 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설시하는 ‘사형선고 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씨(28세)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 허리를 잡고 소극적으로 말린 부분을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는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폭행 공모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뒤에서 엉거주춤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다가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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