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시 퇴직금 문제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알바생 퇴직 후 곤란을 겪는 사례가 계속 되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바 시급과 퇴직금 늘리는 비법이라며, 알바 구직 시 당장 돈이 급하다고 설명한 뒤 급여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고 싶다고 요구하되 구두로 합의를 보라는 조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간혹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업주의 경우 주휴수당을 시급에 더해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인데, 퇴직 후 노동지청을 통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말 그대로 일하는 동안에는 주휴수당으로 시급은 20% 가량 더 받고, 퇴직 후에는 주휴수당을 재차 요구해 단기간 근무에도 일종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계속 존치해온 수법이라 이미 겪은 후 대비를 하게 된 경우도 있지만, 이런 작업을 처음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일한 대비는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대로만 인력 관리를 하는 것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시급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하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만근 기준이라 점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휴게시간에 의한 추가 지급 요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근무 시간 내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돼야 한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들마다 근로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과 서명을 반드시 첨부해놓아야 분쟁 사유가 없어진다.

다음달 시작될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구인을 고민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부터 꼼꼼히 살펴 준비해둬야 할 것이다.

다만, 주휴수당은 대법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수차례 판결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강제하는 행정해석을 내세워 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장 근로감독관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따르고 있는 만큼 주휴수당 추가 지급은 현실적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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