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일회용품 사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다량 사용시설로 PC방과 영화관을 지목하고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11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논의돼 수립됐다.

현재 규제품목은 식기류 9종, 위생용품 5종, 비닐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 광고선전물 등 18종으로 사용금지 또는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제업종은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등에 집중돼 있다. 이를 2022년까지 사용 35% 감축, 20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를 목표로 규제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핵심분야는 △일회용품 줄이기 대상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 등 줄이기 △이행 기반 강화가 제시됐고, 중점 과제로 △1회용 컵 사용 감축 및 회수체계 구축 △포장·배달의 1회용 식기류 등 사용 감축 △장례식장 등 규제 적용 업종·시설 확대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종의 단계적 확대 △빨대 등 현행 비 규제 1회용품 사용 감축 △택배, 신선배송 등 운송 포장재 감축 △제품의 과대포장 및 재포장 근절 △1회용품 생산업계 이행 지원 △공공부문 역할 강화 △전 국민 참여 촉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PC방과 영화관 등은 일회용품 다량 사용시설이지만 규제(관리)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목하고 2022년 이후 관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장 일반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은 해당 영업공간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품목의 확대되는 적용범위와 이번에 확대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한다.

우선 현행 규제 품목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은 21년부터 먹다남은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이를 위해 올해 내 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해 22년까지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컵 보증금제도를 담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포장‧배달 시 1회용 식기(수저, 포크, 나이프 등)는 20년 자발적 협약을 거친 뒤 21년부터 전면 금지하며, 가정 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최근 PC방 업계는 먹거리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일부 PC방이 배달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매장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2020년부터 식품접객업의 범위를 허가받은 면적 외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키로 해, 일반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은 PC 좌석 및 흡연실, 테라스 등도 모두 적용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대형 슈퍼마켓(165㎡ 이상)에서는 사용금지, 제과점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 제공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와 쇼핑백 중 비닐봉투는 22년부터 대상 업종을 확대해 오는 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에 새로 규제되는 품목이다.

우선 자동판매기를 제외한 일회용 종이컵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빨대와 젓는 막대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 21년부터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와 젓는 막대는 22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원두커피와 과일 주스를 취급하는 PC방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시행 시점에 맞춰 제공 방식을 바꿔야 한다.

우선 비닐은 22년부터 대규모 점포 등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중소형 매장에 대한 금지 규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30년부터 전면 금지를 목표하는 만큼 그 전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일회용품 규제는 물론 확대되는 부분과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모두 일반음식점을 등록한 PC방이라면 직접 대상이다. 비록 PC방 중 일부만 일반음식점을 등록하고 있고, 이 마저도 일반음식점이 주가 아닌 부가수익인 만큼 커피전문점이나 아이스크림 전문점만큼 점검‧단속 빈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산된다. 하지만 PC방과 영화관을 확대 대상으로 지목한데다가, 최근에는 커피전문점에서 PC방의 일회용품 사용을 신고한 사례가 알려진 바 있어 규제가 본격화되는 2022년 전후부터는 점검‧단속이 일정 수준 이상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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