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뒤 겨울 성수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조금이나마 PC 가동률이 높아지는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청소년 야간 출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때다.

통상 수능이 끝나고 나면 수험 준비로 인해 힘들었던 고3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소비에 나서게 되는데, 이 때문에 PC방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 문제에 곤란을 겪고는 한다.

편의점에서 술, 담배 구매나 음식점 내 음주 등이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하고, PC방과 노래방 등은 심야시간에 청소년 출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조 10항과 동법 시행령 16조 2항, 초중등교육법 2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나이와 무관하게 심야시간(22:00~09:00)에는 출입이 제한된다. 즉, 수능을 치른 고3 학생이라도 졸업 전까지 여전히 PC방 야간 출입이 제한된다.

문제는 출입하는 학생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도 관련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의도적으로 신분을 속여 출입하려는 일탈 행위도 해마다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오후 10시 직전에 관련 업무가 집중되면 퇴실 조치와 출입 신원 확인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후 9시부터는 매장 내 청소년 손님을 미리 파악해두는 한편, 평소보다 일찍 안내방송을 켜고 퇴실 안내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다만, 국무조정실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의 규제개선요청을 받아들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소년 연령기준을 단일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결정했는데, 이는 2020년 6월로 예고돼 있다. 청소년 연령기준이 단일화되면 청소년 야간 출입 문제는 수능 이후부터 연말까지로 집중돼 예년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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