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요금 인상했더니 담합으로 신고한다고?”

요즘 골목 상권에 위치한 PC방에서 종종 들려오는 푸념이다.

PC방 업계에 다년간 출혈경쟁이 만연하면서 300원, 500원 등의 적자 요금제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소비자들 사이에 뿌리내리기 시작했는데, 지난 2년 사이 가파르게 인건비가 인상되자 지출 규모에 부담을 느낀 PC방 업계가 생존을 위해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부쩍 늘어났다.

당연하게도 각 상권 내 다수의 매장이 연말 또는 방학 등 성수기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시점에 요금을 인상하는 사례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적자 요금제에 익숙해져 있던 일부 소비자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막연하게 담합을 했다고 주장을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나 문의 등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의 가격이 동일하게 인상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업체가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해 가격을 인상하고, 다른 업체들이 이를 모방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외견상 가격인상 시기 등이 유사하다 해도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더구나 소상공인 업종이 모두 그러하듯 과도한 출혈 경쟁이 만연해 있고 독점 혹은 과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없을뿐더러, 담합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점에서도 합리적 정황이 없는 단순한 의심 제보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필요하며, 특히 사업자들을 담합행위로 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합의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담합행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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