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게임이라도 다른 플랫폼에 출시할 경우 다시 심의를 받아야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 중에는 게임물 중복 심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국내 개발사는 동일한 게임물일지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 등급 분류 심의를 따로 받아야했다. 심의 비용이 별도 청구되며, 심의 기간도 길어져 개발사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UI 크기와 해상도만 변경된 국내 게임이 중복 심의를 받아야 했던 것에 반해, 이미지 교체가 이뤄진 해외 게임물이 심의 없이 타 플랫폼에 출시돼 심의 규정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이 유지된다. 글로벌 게임 업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크로스플랫폼 동향에 발맞췄다는 평가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의2 가~바목에 해당하는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됐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복합장르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게임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터 줬다. 그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유원지에 설치 및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화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선 내년 3월부터 영화비디오법에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는 VR 영화를 허용하고, 이후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까지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VR과 영화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부 측은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 10월까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다채로운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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