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시장 규모에 비해 구단‧선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못해
구단‧선수 계약 시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도록 하여 선수들의 근로 환경 개선

e스포츠에도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도록 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e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리핀 구단과 카나비 선수 간 계약 논란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e스포츠 구단과 선수 간의 계약 형태는 체계적이지 않은 형편이다.

이 때문에 선수들이 구단과 불공정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하여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 양자 간 계약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e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e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개정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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