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30세)에게 다시 한 번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월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가축 도살 때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불행한 가정환경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에 대해서는 “폭행에 가담한 고의가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형을 말리려고 했다면 형을 붙잡거나 둘 사이로 들어가 떼어놓거나 피해자를 강하게 뒤로 당겨 사이를 크게 벌렸어야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피해자에 대한 폭행만 용이하게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했다. 김씨는 “피해자이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부과된 법적 책임을 짊어지겠다. 눈 감는 날까지 제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부친은 “김씨는 앞으로도 사소한 다툼으로 무참히 살해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존재로 위험을 미리 막아야 한다”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와 말싸움 하던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당기며 공동 폭행한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동생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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