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주요 콘텐츠로 자리잡은 PC방에서는 온라인게임 계정 문제가 꾸준히 야기되고 있으며, 아직도 간간히 PC방 업주 및 근무자를 당혹케 하고 있다.

부모나 형제의 계정으로 게임을 즐기는, 혹은 이를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다. 주변인의 계정으로 게임에 접속하려는 경우는 대부분 나이가 어린 청소년으로, 으레 가족의 계정이니 괜찮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당연히 그 목적은 이용등급 제한을 회피하거나 계정이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다.

실제로 게임의 이용등급 문제가 의심돼 이용을 제한하면 “가족 것인데 괜찮지 않냐”는 답변이 돌아오기 일쑤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No’다.

우선 게임사는 약관을 통해 본인에 한해서만 접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관 위반에 해당, 이용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된다.

이는 게임법에 따라 이용등급 위반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용등급이 아이디 생성 당시의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분류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는 행위는 이용등급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한 계정인 경우(사실상 전연령 게임 외 모두)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PC방 업주 및 근무자는 사안에 따라서 게임법(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및 야간 청소년 출입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선불결제기의 대중화로 회원제 운영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게 됐지만, 매번 본인 인증을 요구할 수는 없어 이 마저도 한계가 있다. 애당초  작정하고 속이려 드는 것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는 것이다.

선불결제기를 통한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 인증 절차를 반드시 적용해 부정 이용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되, 주요 개인 정보는 저장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단골 학생 손님의 연령대를 파악해 평소 이용 계정 및 게임물과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는 눈썰미도 필요하다. 특히 오후 10시 이전에 청소년 퇴장 안내방송과 더불어 이용 정보를 확인하는 수고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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