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창업 시 제공되는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을 강화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과 달리 매출이 부진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제한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 강화 -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경쟁브랜드 점포의 수·위치 등 추가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구체화, 자의적 해석 제한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갱신 거절 판단기준 구체화 △부당한 영업위약금,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세부유형 명문화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제시 책임 강화 - 1년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직영점 수, 3년간 개‧폐점 현황 등이 기재돼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또한, 상권 변화 등으로 인한 매출부진에 대해 가맹본부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점포예정지 인근에 소재한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는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치나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인근 가맹점 매출액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이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시행령 별표1)하며, 가맹점 영업지역 내 소재하는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수 및 위치를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로 추가(시행령 9조1항)토록 바뀐다.

PC방 업계에서는 상권 분석은 물론, ‘매출보장’으로 대표되는 예상매출이 실제매출과 차이가 커서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흔하게 보고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매출에 대한 신중한 자료가 마련·제공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권 분석에 대한 근거와 실측 데이터가 부연되는 긍정적인 변화와 묻지마 창업에 따른 출혈경쟁도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외 가맹점의 1년 평균 매출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의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는 그간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높은 예상매출을 제시하던 병폐와 일명 ‘매출 보장’ 등을 남발하던 영업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가맹 창업자에 2중 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창업에 일정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