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인플루언서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 게임 관련 영상 콘텐츠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의 탈세를 막기 위해 과세 자료를 확보해 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제3자 명의 소득 분산 편법 탈세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제는 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에 집중되고 있다. 현재 외환거래법상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그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데, 유튜브 등은 광고 수입을 외환으로 송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소득 분산 편법을 써 탈세가 우려되는 부분이 지목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1만 달러 기준을 하향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내는 MCN 또는 플랫폼홀더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탈세의 우려가 적다.

정부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무 신고 자료, FIU 금융정보 및 탈세 제보 등을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세 자료로 수집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이러브PC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