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A씨(48세)는 매장에 출근하면 화장실을 살펴보는 일로 하루일과를 시작한다. 청소 상태가 아니라 불법사이트를 광고하는 스티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달 들어 전국 지자체에서는 하반기 청소년 유해업소 개별단속 및 지도를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단속 규모는 다르지만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야간 출입 및 고용 제한 준수 여부’, ‘주류와 담배 판매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단속 사항 중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등 불건전 광고’도 포함되어 있는데, PC방 업주들 중에는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매장 오픈 초기에는 화장실이나 출입문에 붙은 스티커를 일일이 떼어 냈지만 스티커맨의 근면함(?)을 당해낼 수가 없어 반쯤 포기하거나, 너저분한 화장실 벽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한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지도점검으로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됐고 지금은 부지런히 도박 사이트 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지도점검은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하지만, 위반사항이 누적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과징금 혹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매일 같이 스티커를 제거해도 다음날 출근해보면 어느새 화장실 문이나 타일에 도박사이트 광고가 붙어있다. 스티커가 접착력도 강해서 잘 떼지지도 않고 지저분하게 흔적이 남는다. 가뜩이나 화장실도 매장 외부에 있는데 피곤한 노릇이다. 부지런하기는 왜 또 그렇게 부지런한지 알바생으로 뽑고 싶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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