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소상연)는 9월 23일 논평을 내고,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보완 및 연장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23년까지 연장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소상연은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보완 및 연장 방침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통과되어 영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체계적인 재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5일 세법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결손처분, 체납처분 중지, 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등 징수 곤란한 체납액에 대한 특례를 대상으로 하며,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대상 금액기준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

재기 사업자의 기준은 ’19.12.31 이전 폐업한 후 ’22.12.31 까지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며,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칙조사가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소액 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능력이 없는 실패 사업자가 조세채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사업자의 영세성 및 성실도(재창업·재취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발생 시 압류 등이 발생해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새로이 기산될 수 있으므로, 체납자로 하여금 오히려 재취업·재창업을 하지 않으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재창업· 재취업을 요건으로 하므로 기업인과 사회에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체납 가산금을 면제하고, 장기 분할납부 등을 가능케 하여 일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재창업, 재취업을 통한 재기 의지를 가진 개인사업자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전망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정망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의 기업회생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기업회생 신청 대상 발굴 등을 비롯하여 타부처와 긴밀한 연계로 강화되어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의 회생 제도는 이에 반해 그 실효성이 미약한 상황이다.

소상연 측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작은 관심으로도 영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책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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